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·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(병가, 공가 등)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.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. 방문신청 -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 2. 팩스 신청 -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로 팩스 신청 3. 이메일 신청 -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로 이메일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- 생활지원비 신청서 - 입원‧격리통지서(문자포함) - 신청인(대리인) 신분증 - 신청인 통장(사본, 모바일 뱅킹 가능) -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 본인은 수원에 살기 때문에,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확인하였다.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