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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비 신청대상
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·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.
단,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(병가, 공가 등)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.
생활지원비 신청방법
1. 방문신청
-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
2. 팩스 신청
-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로 팩스 신청
3. 이메일 신청
-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로 이메일 신청
생활지원비 신청 서류
- 생활지원비 신청서
- 입원‧격리통지서(문자포함)
- 신청인(대리인) 신분증
- 신청인 통장(사본, 모바일 뱅킹 가능)
-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
본인은 수원에 살기 때문에,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확인하였다.
행정복지센터 연락처나 팩스번호도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다.
우체국 갈 일이 있어 겸사겸사 방문신청을 하기로 했다.
집에서 사전에 양식을 받아 내용을 작성했다.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순번대기표도 따로 쓴다.
준비물에 통장 사본이 있는데, 깜빡하고 놓고왔다.
대신 모바일 뱅킹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.
본인은 유급휴가대상자(공가)라 신청대상에서 제외였다.
대상이 와이프, 아이 총 두 명이라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
생활지원비가 나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. 응?
약 한달 전 기사이긴 하지만, 상황을 찾아보니 수긍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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