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된다.
대통령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.
영아수당 제도
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,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다.
영아수당 종류
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)
현금 수당은 30만원이고, 25년까지 점진적으로 5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.
첫만남이용권(출산지원금)은 200만원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.
기존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금액과는 별도의 금액이다.
※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. (2022.1.1~, 임신 확인 시, 신청일 기준)
20, 21년 출생자들은 해당이 없다. 22년 출생자들만 해당된다! ㅠㅠ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