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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수당, 첫만남이용권(출산지원금) 2022년 시행계획 확정

푸쥬 ! 2022. 3. 22. 1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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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된다.
대통령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.

 

영아수당 제도

 

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,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다.

 

영아수당 종류

 

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)

 

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시행계획

현금 수당은 30만원이고, 25년까지 점진적으로 5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.

첫만남이용권(출산지원금)은 200만원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.

기존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금액과는 별도의 금액이다.

 

※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. (2022.1.1~, 임신 확인 시, 신청일 기준)

 

20, 21년 출생자들은 해당이 없다. 22년 출생자들만 해당된다! ㅠ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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