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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?
최근 회사원이 봉이냐며 소득세를 완화한다는 뉴스가 돌고 있다.
과세표준과 관련된 찌라시가 모 커뮤니티에 떴는데 참 가관이다.
처음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줄 알았다.
변경된 부분 (내용이 맞다면)
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1,200만 원 이하 -> 1,400만 원 이하, 세율 6%
1,200만 원 ~ 4.600만 원 -> 1,400만 원 ~ 5,000만 원, 세율 15%
4,600만 원 ~ 8,800만 원 -> 5,000만 원 ~ 8,800만 원 , 세율 24%
세율 완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.
여전히 월급쟁이는 호구가 맞나 보다.
어쨌든 커뮤니티 발 소식이긴 하지만..
완화한다고 생색내 놓고선 이대로면 정말 황당할 듯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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